대통령령

제16조의1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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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전환계획을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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