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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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5.1.3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784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부칙 <제13101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2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9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75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2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


제3조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 <제2110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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