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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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ㆍ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2. 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ㆍ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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