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1.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1.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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