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의1 (이동금지·반송등)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이동금지ㆍ반송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이 취소된 농산물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사결과 미검사품이 혼입되거나 검사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시키는 것이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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