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44조의1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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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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