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신설 2010.10.8>

제86조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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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25호,1994.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679호 서울도시철도건설규칙, 교통부령 제681호 부산도시철도건설규칙 및 교통부령 제957호 대구도시철도건설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도시철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1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412호,2004.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 제34조, 제73조 제7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10호,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6호,2025.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선 삽입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직선의 삽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선 삽입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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