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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