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 부칙
부칙 <제3396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제18조 및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사기록은"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기록의"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 부칙
부칙 <제3396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제18조 및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사기록은"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기록의"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