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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