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25조의1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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