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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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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