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과태료)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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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3.25>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134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420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제1506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3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52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9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074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6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명의는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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