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위임사항)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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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023호,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2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412호,2009.4.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4호,2010.12.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488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464호,2021.2.17>


이 영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7호,2023.3.7>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5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호ㆍ제3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및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각각 제5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및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5조제2호ㆍ제3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5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5조
(윤리강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본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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