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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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타당성조사
2. 표본조사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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