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민법」의 준용)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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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137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진흥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무처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사무처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2742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22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5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6호,2025.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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