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 부칙
부칙 <제1363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68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4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1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31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 부칙
부칙 <제1363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68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4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1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31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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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58046ed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c9e434 -
2024-12-03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afbb163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3ee8b86 -
2020-12-22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4f4c3d3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731c5b -
2017-11-28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b47826d -
2017-07-2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dea1f1d -
2017-03-2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b07c023 -
2015-12-29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b88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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