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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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58046ed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c9e434 -
2024-12-03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afbb163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3ee8b86 -
2020-12-22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4f4c3d3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731c5b -
2017-11-28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b47826d -
2017-07-2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dea1f1d -
2017-03-2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b07c023 -
2015-12-29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b88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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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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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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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ㆍ접근ㆍ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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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2025.10.1>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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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조사)**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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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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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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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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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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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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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벌칙)**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예비ㆍ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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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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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
## 부칙
부칙 <제1363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68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4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1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31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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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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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2.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ㆍ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 -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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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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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및 국방정보본부장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③**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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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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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와 그 밖에 의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기술의 종류
2. 진술 기회 요청 사유
3. 의견 요지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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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조사)**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경우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자는 출석요구서등을 보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취약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을 포함한다)ㆍ자문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평가ㆍ실용연구화 및 보급ㆍ확산
나. 네트워크ㆍ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지원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2>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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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726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80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5543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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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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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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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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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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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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