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구성)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17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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