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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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 부칙

부칙 <제109호,1962.4.3>


규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호,1962.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63.9.30>


이 규칙은 196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196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1967.4.18>


이 규칙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1호,197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197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법관으로 임명된 자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627호,1977.8.30>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2호,19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1982.7.3>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19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09호,1992.5.13>


①이 규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관중 임용당시 제2조의2제2항제4호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2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343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호,200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호,2004.1.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관은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의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한다.


②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4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4호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2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9호,201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쳤거나 육아휴직 중인 법관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73호,201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4호,2019.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0호,2023.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호봉재획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담법관 중 임용 당시 제2조의2제2항의 경력이 15년을 초과하였던 법관은 법조경력 20년을 상한으로 하여 임용 당시 호봉에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을 통산하여 2023년 2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3208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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