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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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1008호,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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