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정원감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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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2호,1962.9.18>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63.4.10>


이 규칙은 1963. 4.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호,1963.6.29>


이 규칙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1963.9.24>


이 규칙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1963.11.27>


이 규칙은 1963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호,1963.12.31>


이 규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1964.3.14>


이 규칙은 196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1964.3.28>


이 규칙은 196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1964.12.21>


이 규칙은 196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1965.3.13>


이 규칙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1966.3.18>


이 규칙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1966.12.26>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196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19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1967.12.30>


이 규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68.11.16>


이 규칙은 196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1968.12.26>


이 규칙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6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196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196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196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196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196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1969.12.3>


이 규칙은 196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197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70.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197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1970.11.13>


①(공포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사법관시보원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42호,1970.12.30>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197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1971.7.27>


이 규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1971.9.16>


이 규칙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1971.11.25>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1972.8.25>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197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1973.2.23>


이 규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1973.7.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197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1974.7.18>


이 규칙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1975.5.15>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1975.6.27>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1976.7.20>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4호,1977.6.30>


이 규칙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1978.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197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197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호,1980.3.29>


이 규칙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1981.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법원잡급직원규칙(대법원규칙 제584호)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법원잡급직원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동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부칙 <제781호,198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법원고용직공무원수규칙(대법원규칙 제144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807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1982.7.30>


이 규칙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수생의 정원의 개정에 관하여는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1983.12.2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1984.6.30>


이 규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198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9호,1985.7.1>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1986.6.27>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19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1987.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호,1988.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1988.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1988.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1988.12.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19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1989.6.21>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199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1990.9.28>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1991.1.19>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1991.9.7>


이 규칙은 199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199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0호,199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호,199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호,199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1992.11.3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199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1993.12.28>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호,199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호,1995.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법원공무원수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를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부칙 <제1372호,199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19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1996.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1996.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4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1997.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사무원ㆍ운전원ㆍ위생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8호,1997.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1998.6.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과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7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능직감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6급) 5인, 전산주사보(7급) 8인, 기능직 9등급(전기원) 2인, 기능직 10등급중 사무원 10인, 건축원 1인, 기계원 1인, 난방원 2인, 운전원 15인, 전기원 1인, 교환원 14인, 위생원 31인, 원예원 1인, 방호원 19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5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2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호,199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호,1999.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5호,1999.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 및 기능직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 5인, 전산주사보 4인, 교환원(기능 10급) 16인 및 위생원(기능 10급) 13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1. 6.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7호,2000.6.2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7호,2000.12.29>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1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호,2001.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2호,200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호,200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원(기능10급)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3. 12. 31.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4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수생 300인의 증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1798호,2002.10.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801호,2002.12.26>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2003.6.14>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840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으로, "난방원(기능 9급) 4인"을 "기계원(기능 9급) 4인"으로, "기계원(기능 10급) 3인"을 기계원(기능 10급) 62인"으로 각 하고 "난방원(기능 10급) 59인"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제1857호,2003.12.26>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호,200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교수 65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8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2004.8.28>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2005.6.1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6호,2006.4.25>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서기│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 │ │││관 │관 │ │ │ │ │ │


└─┴──┴──┴┴┴───┴──┴───┴──┴───┴──┴───┘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64호,2007.2.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⑧생략


⑨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을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2010.12.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5호,201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8호,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호,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0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고, 별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4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2호,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6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호,2025.12.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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