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법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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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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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23af -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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