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1.6.9>

## 부칙

부칙 <제374호,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