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관학교 설치법
삭제 <2011.6.9>
## 부칙
부칙 <제374호,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74호,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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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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