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14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산림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2.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
3.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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