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3조의1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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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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