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3조의4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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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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