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11조의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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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5.10.1>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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