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지정의 취소)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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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법인의 합병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취소 전에 이미 발행등록된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관련 전자기록 보존 업무를 다른 등록기관 등에 이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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