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1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음 조문 →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