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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