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7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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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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