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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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46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530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5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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