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1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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