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23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3c3a5e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다음 조문 →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