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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