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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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25>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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