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