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별표 8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