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손실보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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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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