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9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9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9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9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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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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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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