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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