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신고의 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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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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