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 부칙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ㆍ승강장 ㆍ대합실 ㆍ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ㆍ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ㆍ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
부칙 <제506호,197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치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 <제799호,1984.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를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838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버스정류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81호,1992.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체부자유자용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8조ㆍ제8조의4제4호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⑦생략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484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22호,2017.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한 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하차장 및 승무원 휴게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9호,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202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ㆍ승강장 ㆍ대합실 ㆍ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ㆍ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ㆍ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
부칙 <제506호,197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치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 <제799호,1984.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를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838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버스정류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81호,1992.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체부자유자용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8조ㆍ제8조의4제4호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⑦생략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484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22호,2017.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한 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하차장 및 승무원 휴게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9호,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202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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