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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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574호,2001.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제7674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4> 까지 생략


<3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ㆍ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ㆍ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1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자문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본다.

부칙 <제1243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1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8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6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자문회의의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33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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