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51조 (과징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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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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