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30조 (준용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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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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