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우편대체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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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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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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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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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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