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부칙
부칙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573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30328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573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30328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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