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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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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