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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